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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유기화합물 명명법.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을 모두 가지는 경우

by 영원파란 201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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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합물 명명법.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을 모두 가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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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비고리형(사슬형) 탄화수소의 명명법

[ https://ywpop.tistory.com/13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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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중결합을 1개 가진 곁가지가 없는 비고리형 불포화 탄화수소는

상응하는 포화탄화수소의 어미 ‘-에인(-ane)(-ene)’으로 바꾸어 명명한다.

예외) 관용명을 사용하는 에틸렌(ethylene)과 알렌(allene).

 

CH3-CH2-CH2-CH=CH-CH3

헥스-2-, hex-2-ene (1993년 규칙)

2-헥센, 2-hexene (1979년 규칙)

 

 

 

B. 삼중결합을 1개 가진 곁가지 없는 비고리형 불포화 탄화수소는

상응하는 포화탄화수소의 어미 ‘-에인(-ane)아인(-yne)’으로 바꾸어 명명한다.

예외) 관용명을 사용하는 아세틸렌(acetylene).

 

CH3-CH2-CH2-CCH

펜트-1-아인, pent-1-yne

 

 

 

C. 이중결합과 삼중결합 둘 다 포함하는 불포화 탄화수소는

상응하는 포화 탄화수소의 어미 ‘-에인(-ane)엔아인(-enyne)’ 등으로 바꾸어 명명한다.

위치번호는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에 가능한 한 최소의 번호가 주어지도록 정하며,

 

CH3-CH=CH-CCH

펜트-3--1-아인, pent-3-en-1-yne

 

만약 번호 매기는 방식이 두 가지 이상 가능한 경우에는, 이중결합에 최소의 번호가 주어지는 쪽을 선택한다.

 

HCC-CH2-CH=CH2

펜트-1--4-아인, pent-1-en-4-yne

( 펜트-4--1-아인 이 아님. )

 

 

 

[ 관련 글 https://ywpop.tistory.com/9822 ]

 

 

 

[키워드] 유기화합물 명명법 기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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