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화합물 명명법.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을 모두 가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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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비고리형(사슬형) 탄화수소의 명명법
[ https://ywpop.tistory.com/13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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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중결합을 1개 가진 곁가지가 없는 비고리형 불포화 탄화수소는
상응하는 포화탄화수소의 어미 ‘-에인(-ane)을 –엔(-ene)’으로 바꾸어 명명한다.
예외) 관용명을 사용하는 에틸렌(ethylene)과 알렌(allene).
CH3-CH2-CH2-CH=CH-CH3
헥스-2-엔, hex-2-ene (1993년 규칙)
2-헥센, 2-hexene (1979년 규칙)
B. 삼중결합을 1개 가진 곁가지 없는 비고리형 불포화 탄화수소는
상응하는 포화탄화수소의 어미 ‘-에인(-ane)을 –아인(-yne)’으로 바꾸어 명명한다.
예외) 관용명을 사용하는 아세틸렌(acetylene).
CH3-CH2-CH2-C≡CH
펜트-1-아인, pent-1-yne
C. 이중결합과 삼중결합 둘 다 포함하는 불포화 탄화수소는
상응하는 포화 탄화수소의 어미 ‘-에인(-ane)을 –엔아인(-enyne)’ 등으로 바꾸어 명명한다.
위치번호는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에 가능한 한 최소의 번호가 주어지도록 정하며,
CH3-CH=CH-C≡CH
펜트-3-엔-1-아인, pent-3-en-1-yne
만약 번호 매기는 방식이 두 가지 이상 가능한 경우에는, 이중결합에 최소의 번호가 주어지는 쪽을 선택한다.
HC≡C-CH2-CH=CH2
펜트-1-엔-4-아인, pent-1-en-4-yne
( 펜트-4-엔-1-아인 이 아님. )
[ 관련 글 https://ywpop.tistory.com/9822 ]
[키워드] 유기화합물 명명법 기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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