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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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이란
>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로 분류된다.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
>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폐식용유,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목재 및 폐가구류 등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다음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포함)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일련의 공사(위의 건설공사는 제외)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참고]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참고] 의료폐기물
>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 자료 출처 ]
[키워드] 폐기물 기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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