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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막부가 독도는 조선왕조, 즉 한국의 영토라고 인정한 것
1836년 시마네현에 살던 하치에몬이라는 어부가 도항을 금지한 울릉도에 갔다는 이유로 에도 막부의 조사를 받은 기록.
조사 기록에는 하치에몬의 행적 확인을 위해 지도를 2번이나 그렸고, 두 번 모두 색깔로 '독도는 조선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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