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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크(Rusk) 서한, 1951년 미국 러스크 국무 차관보가 한국에 보낸 서한

by 영원파란 201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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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크(Rusk) 서한, 1951년 미국 러스크 국무 차관보가 한국에 보낸 서한

 

30일 일본 언론 `석간 후지`는 `독도 역시 일본 영토였다! 확실한 증거 `러스크 서한`이란`이란 제목으로 러스크 서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사로 실었다.

 

러스크 서한은 1951년 미국 러스크 국무 차관보가 한국에 보낸 서한을 말한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독도를 한국령에 넣어달라고 요구하자 러스크 차관보가 "독도 또는 다케시마, 리앙쿠르 암석으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 통상 무인도인 이 바위섬은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고,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의 관할하에 있다"며 우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문) As regards the island or Dokdo . . . this normally uninhabited rock formation was according to our information never treated as part of Korea and, since about 1905, has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 Branch Office of Shimane Prefecture of Japan. The island does not appear ever before to have been claimed by Korea.

 

이어 이 신문은 한국측이 러스크 서한에 대해 `한국 정부에게만 비밀리에 송부된 비공개 문서이므로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대마도가 한국의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며 검은색도 흰색으로 뭉뚱그리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러스크 서한의 문구 자체에 집착하고 있지만 독도 전문가들은 러스크 서한이 나온 배경과 이후의 진행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당시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고, 미국에 의해 작성된 초안은 연합국 대표 11개국으로 구성된 극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내용이 하나씩 확정되는 형식이었다. 러스크 서한이 담고 있는 내용은 극동위원회에서 검토된 적도 없으며 단지 11개국 중 한 나라인 미국의 의견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1월 해양주권선언을 선포하고 독도를 한국 수역에 포함시킨 `평화선`을 동해에 그었다. 이런 한국의 행동에 미국도 반대하지 않았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은 최근 강연을 통해 "결국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1952년 1월 묵인을 통해 인정받았다"라며 "독도 문제로 일본편을 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평화선을 반대하지 못한 미국측의 행동을 봐도 러스크 서한은 무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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