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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기술

먹는물의 수질기준(제2조 관련)

by 영원파란 2019.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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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의 수질기준(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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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생물에 관한 기준

 

. 일반세균은 1mL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 총 대장균군은 100mL(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 실시하는 총 대장균군의 수질검사 시료(試料) 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 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분원성 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여시니아균은 2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 납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 불소는 1.5/L(샘물·먹는샘물 및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의 경우에는 2.0/L)를 넘지 아니할 것

. 비소는 0.01/L(샘물·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 셀레늄은 0.01/L(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 수은은 0.001/L를 넘지 아니할 것

. 시안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 크롬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 암모니아성 질소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 질산성 질소는 10/L를 넘지 아니할 것

. 카드뮴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 붕소는 1.0/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브롬산염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수돗물, 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오존으로 살균·소독 또는 세척 등을 하여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만 적용한다)

. 스트론튬은 4mg/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우라늄은 30/L를 넘지 않을 것[수돗물(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을 말한다), 샘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 페놀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이아지논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 파라티온은 0.06/L를 넘지 아니할 것

. 페니트로티온은 0.04/L를 넘지 아니할 것

. 카바릴은 0.07/L를 넘지 아니할 것

.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 디클로로메탄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 벤젠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 톨루엔은 0.7/L를 넘지 아니할 것

. 에틸벤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 크실렌은 0.5/L를 넘지 아니할 것

.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 사염화탄소는 0.002/L를 넘지 아니할 것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은 0.003/L를 넘지 아니할 것

. 1,4-다이옥산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샘물·먹는샘물·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4.0/L를 넘지 아니할 것

. 총트리할로메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 클로로포름은 0.08/L를 넘지 아니할 것

.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9/L를 넘지 아니할 것

.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04/L를 넘지 아니할 것

.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 및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한다)0.1/L를 넘지 아니할 것

. 포름알데히드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5.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 경도(硬度)1,000/L(수돗물의 경우 300/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L를 넘지 아니할 것

.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다만, 맛의 경우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동은 1/L를 넘지 아니할 것

.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pH 4.5 이상 pH 9.5 이하이어야 한다.

. 아연은 3/L를 넘지 아니할 것

. 염소이온은 250/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증발잔류물은 수돗물의 경우에는 500/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L를 넘지 아니할 것

. 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망간은 0.3/L(수돗물의 경우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및 전용상수도를 제외한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황산이온은 2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은 250/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알루미늄은 0.2/L를 넘지 아니할 것

 

 

 

6. 방사능에 관한 기준

(염지하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세슘(Cs-137)4.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 스트론튬(Sr-90)3.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 삼중수소는 6.0Bq/L를 넘지 아니할 것

 

 

 

[ 자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먹는물의 수질기준(제2조 관련).hwp

 

 

 

[키워드] 먹는물 기준문서, 수질 기준문서, 수도물 기준문서, 수돗물 기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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