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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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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대상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60세 이상
> 치매로 진단받은 자 (상병코드 F00~F03, G30)
>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반드시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구비서류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보건소에 비치)
> 처방전: 질병코드 F00~F03, G30 중 해당되는 상병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치매치료약이 기재된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대상자 본인 외 가족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지원범위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 문의처
> 거주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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