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법률 제12137호 저작권법의 일부이므로, 저작권법 제7조 제1호에 의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그런데 가끔씩 신문기사 내용을 토대로 글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저작권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주의를 합니다만,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나와 있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어디까지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하고, 어디서부터가 저작자(=기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부분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100% 확신이 서지 않으면 차라리 해당 기사 내용은 게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머니투데이 저작권’ 사례에서 보듯이,
저작권법을 교모하게 악용하는 무리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마치 바퀴벌레들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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