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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조기수령

by 영원파란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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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조기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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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다.

이 때문에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다.

---> 2023년 12월 현재, 월 최대 323,180원

 

 

 

문제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을 초과하면,

323,180원을 전부 못 받는다는 것이다.

( 최대 50%까지 감액. )

 

---> 이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거나, 아니면,

감액 기준 금액이

484,770원 × 2 = 969,540원 정도로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 수령시

1년씩 빨리 받을 때마다 6%씩 감액.

 

예를 들어, 수령 예상 연금이

65세부터 월 50만원이라면,

50만원 × 0.06 = 3만원 이므로,

3만원씩 감액. 따라서

 

64세부터 수령하면, 47만원

63세부터 수령하면, 44만원,

62세부터 수령하면, 41만원,

61세부터 수령하면, 38만원,

60세부터 수령하면, 35만원.

 

 

 

65세부터 월 70만원이라면,

70만원 × 0.06 = 4.2만원 이므로,

4만2천원씩 감액. 따라서

 

64세부터 수령하면, 65.8만원

63세부터 수령하면, 61.6만원,

62세부터 수령하면, 57.4만원,

61세부터 수령하면, 53.2만원,

60세부터 수령하면, 49만원.

 

---> 국민연금 조기수령 해야겠다.

 

 

 

 

 

 

 

[키워드] 국민연금 기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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