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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료] 대학 교원의 정년

by 영원파란 2019.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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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료] 대학 교원의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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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대학 교원(교수, 강사, 초빙 교원 등)의 정년

> 공립대학: 65 (교육공무원법 제47)

> 사립대학: 개별 대학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름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2019. 8. 1)에 따라 국공립대 강사, 초빙 교원 등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단서 조항(정년 65)을 준용, 명예교수는 정년 연령과 관계없이 학문적 역량이 뛰어난 교원 임용이 가능(고등교육법 제17, 명예교수규칙)

 

 

 

[키워드] 대학 교수의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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