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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신축주택등 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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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신축주택ㆍ미분양주택ㆍ신축오피스텔 및 미분양오피스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 및 1세대1오피스텔 소유자의 기존오피스텔)
임을 확인합니다.
[서식63의14]신축주택등_또는_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_확인하는_날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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