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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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independence)의 원칙
*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함.
*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함.
▶ 참여(participation)의 원칙
* 사회에 통합되고, 노인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함.
*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노인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함.
*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함.
▶ 보호(care)의 원칙
*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함.
*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노인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의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에도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고,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을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
▶ 자아실현(self-fulfillment)의 원칙
* 노인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함.
*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존엄(dignity)의 원칙
* 노인들은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함.
*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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