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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범칙금/벌점 및 과태료
속도위반으로 단속되었을 때, 범칙금으로 낼 것인가? 과태료로 낼 것인가?
속도위반 |
범칙금 |
벌점 |
20 km 이하 |
3만원 |
없음 |
21~40 km |
6만원 |
15점 |
41~60 km |
9만원 |
30점 |
60 km 초과 |
12만원 |
60점 |
과태료는 여기에 각각 1만원이 추가되며, 대신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1년간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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