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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 근로자 등 소득자(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기관, 회사 등(원천징수의무자)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
-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세금을 계산하여 직접 내는 불편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대신 징수·납부함으로써 봉급생활자 등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편하게 내기 위한 제도
* 원천징수 대상 소득 중에서,
- 기타소득 : 기타소득자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금액 (4.4% 원천징수)
- 사업소득 : 사업소득자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금액 (3.3%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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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에게 상금, 강연료, 연구용역 인건비 등의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타소득 총지급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2) 기타소득금액 × 20%(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할 세액
3) 원천징수할 세액 × 10%(주민세) = 실제 원천징수하는 세액
∴ 기타소득 총지급액 × 4.4% = 실제 원천징수하는 세액
참고 : 기타소득을 얻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총비용을 필요경비라 하며, 실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급금액의 75%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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