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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신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도금액에서 [취득금액(매수금액)+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나머지(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중계수수료’도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이번에 신고하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부동산 매수/매도 시 부동산 중계업자로부터 중계수수료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당연히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없을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른 날짜가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달 이내에 현주민등록증상 주소지 세무서(구청 세무과가 아님)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홈텍스로도 신고 가능)
세무서 방문 시 가져간 서류 :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 및 취득 각 1부)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취득) 사본, 필요경비 증빙서류(법무사 영수증, 취득세 납부고지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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