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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글

해외(미국)에서 전화를 걸어 상대방과 통화한 적이 없는데 발신통화요금은 왜 나왔을까?

by 영원파란 2012. 8. 13.

AdSense@ywpop

해외(미국)에서 전화를 걸어 상대방과 통화한 적이 없는데 발신통화요금은 왜 나왔을까?

 

이번에 미국 갔다 와서 SKT 청구서를 받아보니,

로밍 국제발신통화료 2,200원이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전화를 걸어 상대방과 통화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해서 검색을 해보니,

 

미국(미국령 포함)의 경우 발신 시, 미국 현지 사업자의 과금 기준에 따라 상대방이 받지 않아도 '통화 연결음'이 29초 이상 지나면 요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미국은 일단 전화를 받으면 통화 연결음이 지속되었던 시간까지 포함한 요금이 수신자, 발신자 모두에게 부과됩니다.(단, 로밍 이용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수신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음)

(제일 황당한 것은) 전화를 받지 않아 소리샘으로 연결될 경우에도 전화를 받은 것으로 간주, 통화 연결음이 지속된 시간까지 포함해 요금이 부과됩니다.

 

주범은 바로 소리샘이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SKT> [소리샘] 미청취 음성메시지가 있다는 문자를 하나 받았거든요. 보이스피싱 때문에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소리샘에 음성메시지를 남겨도 국제발신통화료가 부과된다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바로 tworld에 접속해서, 소리샘, 영상사서함 부가서비스 해지해버렸습니다.

 

* 착신금지 서비스 : 걸려오는 모든 전화에 대해 수신을 차단하는 무료 서비스

- 가입/해지 : tworld에서 신청 가능.

- 상대방이 고객에게 발신할 경우 '지금거신 전화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라는 멘트가 송출됨.

- 문자메시지는 정상 수신/발신 가능함.

- 기본료(또는 월정액), 부가서비스, 각종 옵션요금제 등 가입되어 있는 월정액은 정상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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