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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IP공유서비스 미가입에 대한 인터넷 제한

by 영원파란 2020. 3. 24.

AdSense@ywpop

IP공유서비스 미가입에 대한 인터넷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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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저도 집에 있고 아이들도 집에 있다 보니,

요즘 들어 이 반갑지 않은 화면을 더 자주 보게 되는군요.

 

SK 브로드밴드만 이용한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 치사한 녀석들...

 

 

 

[] 주소 뒤에,

.com이나 .kr 뒤에

/?하나만 붙이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 일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

◯◯◯.◯◯◯.com/?

◯◯◯.◯◯◯.net/?

이렇게 접속하면 됩니다.

 

 

 

위 팁에 힌트를 얻고 제가 직접 테스트해보니,

 

◯◯◯.◯◯◯.com

◯◯◯.◯◯◯.net

과 같이 .com이나 .net으로 바로 끝나는 주소가

많이 차단되는 것 같고,

 

◯◯◯.◯◯◯.com/◯◯◯

◯◯◯.◯◯◯.net/◯◯◯

과 같이 .com이나 .net 다음에 글자가 추가된 주소는

덜 차단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 블로그 주소로 바로 접속하면 차단되지만,

https://ywpop.tistory.com

 

이 포스팅의 주소로 접속하면 차단되지 않습니다.

https://ywpop.tistory.com/13318

 

이렇게 접속한 상태에서 블로그 제목(포스팅 제목이 아닌)을 클릭하면,

https://ywpop.tistory.com

으로 접속이 됩니다.

 

 

 

이 녀석들 이 글을 보고

이 방법마저 차단하지 않을까 걱정되는군요.^^

 

 

 

“IP공유서비스 미가입에 대한 인터넷 제한과 관련,

한 네티즌의 사이다 댓글입니다.

 

 

우리가 중국집에 짜장면을 한 그릇 시켰습니다.

그 짜장면을 3명의 가족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집 주인이 몰래 우리 집에 들어와서 몇 명이 먹는지 확인을 하고는

1인분 시켜서 혼자 먹지 셋이서 먹었다고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을 더 내야 하나요?

그리고 주인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와 몇 명이 먹는지 확인한 중국집 사장은

가택침입이 아닐까요?

 

우리가 중국집에 셋이 가서 물도 먹고 단무지도 먹고 고추 가루도 먹고 하면서

짜장면을 한 그릇만 시켜 먹었다면 주인이 추가 요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집으로 짜장면 한 그릇을 배달시켜서 셋이서 나눠 먹은 게 중국집 약관에는

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으면 돈을 더 내야 하는 겁니까?

그 약관이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닐까요?

 

1회선 계약하고 그 1회선을 나눠서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짜장면 한 그릇을 나눠 먹은 것입니다.

 

인터넷 공유기가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인터넷 공유기는 짜장면을 나눠주는 가위 역할을 하는 겁니다.

 

100메가 나눠 쓴다고 200메가 300메가가 되는 게 아니라

100메가를 조금씩 나눠서 사용하기에

100메가 사용하기로 한 계약(, 짜장면 한 그릇 시킨 것)

소비자는 지키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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