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공유서비스 미가입에 대한 인터넷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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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저도 집에 있고 아이들도 집에 있다 보니,
요즘 들어 이 반갑지 않은 화면을 더 자주 보게 되는군요.
SK 브로드밴드만 이용한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 치사한 녀석들...
[팁] 주소 뒤에, 즉
.com이나 .kr 뒤에
“/?” 하나만 붙이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 일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즉,
◯◯◯.◯◯◯.com/?
◯◯◯.◯◯◯.net/?
이렇게 접속하면 됩니다.
위 팁에 힌트를 얻고 제가 직접 테스트해보니,
◯◯◯.◯◯◯.com
◯◯◯.◯◯◯.net
과 같이 .com이나 .net으로 바로 끝나는 주소가
많이 차단되는 것 같고,
◯◯◯.◯◯◯.com/◯◯◯
◯◯◯.◯◯◯.net/◯◯◯
과 같이 .com이나 .net 다음에 글자가 추가된 주소는
덜 차단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 블로그 주소로 바로 접속하면 차단되지만,
https://ywpop.tistory.com
이 포스팅의 주소로 접속하면 차단되지 않습니다.
https://ywpop.tistory.com/13318
이렇게 접속한 상태에서 블로그 제목(포스팅 제목이 아닌)을 클릭하면,
https://ywpop.tistory.com
으로 접속이 됩니다.
이 녀석들 이 글을 보고
이 방법마저 차단하지 않을까 걱정되는군요.^^
“IP공유서비스 미가입에 대한 인터넷 제한”과 관련,
한 네티즌의 사이다 댓글입니다.
우리가 중국집에 짜장면을 한 그릇 시켰습니다.
그 짜장면을 3명의 가족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집 주인이 몰래 우리 집에 들어와서 몇 명이 먹는지 확인을 하고는
1인분 시켜서 혼자 먹지 셋이서 먹었다고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을 더 내야 하나요?
그리고 주인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와 몇 명이 먹는지 확인한 중국집 사장은
가택침입이 아닐까요?
우리가 중국집에 셋이 가서 물도 먹고 단무지도 먹고 고추 가루도 먹고 하면서
짜장면을 한 그릇만 시켜 먹었다면 주인이 추가 요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집으로 짜장면 한 그릇을 배달시켜서 셋이서 나눠 먹은 게 중국집 약관에는
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으면 돈을 더 내야 하는 겁니까?
그 약관이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닐까요?
1회선 계약하고 그 1회선을 나눠서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짜장면 한 그릇을 나눠 먹은 것입니다.
인터넷 공유기가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인터넷 공유기는 짜장면을 나눠주는 가위 역할을 하는 겁니다.
100메가 나눠 쓴다고 200메가 300메가가 되는 게 아니라
100메가를 조금씩 나눠서 사용하기에
100메가 사용하기로 한 계약(즉, 짜장면 한 그릇 시킨 것)을
소비자는 지키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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