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2 m 이상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과 관련해서
H ≤ pD^2 + a인 경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2 m 이상으로 한다. 다음 중 a에 해당되는 것은?
42. 위험물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과 관련해서 H ≤ pD2 + a 인 경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한다. 다음 중 a 에 해당되는 것은?
① 인근 건축물의 높이(m)
②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m)
③ 제조소등과 공작물과의 거리(m)
④ 제조소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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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방화담의 높이(h)]
▶ H ≤ PD^2 + a 인 경우: h = 2 m
▶ H > PD^2 + a 인 경우: h = H – P(D^2 – d^2)

> h: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m)
> H: 인근 건축물의 높이 (m)
> P: 상수
> D: 제조소와 인근 건축물과의 거리 (m)
> a: 제조소 외벽의 높이 (m)
> d: 제조소와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 (m)
( 참고 https://ywpop.tistory.com/471906 )
답: ②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m)
[키워드]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기준, 방화상 유효한 벽의 높이 기준, 방화담의 높이 기준, 방화벽의 높이 기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과 관련해서 H ≤ pD^2 + a인 경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2 m 이상으로 한다. 다음 중 H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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