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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기술/위험물기사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의 설치 기준

by 영원파란 2025.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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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의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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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방화담의 높이(h)

또는 방화상 유효한 벽의 높이, 방화벽의 높이(h)

 

H ≤ PD^2 + a 인 경우: h = 2 m

H > PD^2 + a 인 경우: h = H – P(D^2 – d^2)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방화담의 높이(h)

 

> D: 제조소와 인근 건축물과의 거리 (m)

> H: 인근 건축물의 높이 (m)

> a: 제조소 외벽의 높이 (m)

> d: 제조소와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 (m)

> h: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m)

> P: 상수

 

 

 

▶ 상수, P 값의 예

> 인근 건축물이 목조인 경우, P = 0.04

> 인근 건축물이 방화구조인 경우, P = 0.15

> 내화구조이고,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P = ∞

 

 

 

▶ 담의 높이(h)를 계산했을 때

① h가 2 m 미만이면 h = 2 m 로 한다.

 

② h가 4 m 이상이면 h = 4 m 로 한다.

단, 소화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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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 인근 건축물 = 학교 일 때,

> D: 제조소와 인근 건축물과의 거리 = 20 m

> H: 인근 건축물의 높이 = 30 m

> a: 제조소 외벽의 높이 = 5 m

> d: 제조소와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 = 10 m

> P = 0.04

 

 

 

PD^2 + a

= (0.04) (20)^2 + 5

= 21 m

---> H > PD^2 + a 인 경우이므로,

 

h = H – P(D^2 – d^2)

= 30 – (0.04) (20^2 – 10^2)

= 18 m

 

 

 

h가 4 m 이상이면 h = 4 m 로 하되,

소화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답: 4 m

 

 

 

 

[ 관련 글 https://digital-normad7.tistory.com/entry/위험물-제조소안전거리-및-보유공지 ]

 

 

 

[키워드]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기준, 방화상 유효한 벽의 높이 기준, 방화담의 높이 기준, 방화벽의 높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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