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의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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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방화담의 높이(h)
또는 방화상 유효한 벽의 높이, 방화벽의 높이(h)
▶ H ≤ PD^2 + a 인 경우: h = 2 m
▶ H > PD^2 + a 인 경우: h = H – P(D^2 – d^2)

> D: 제조소와 인근 건축물과의 거리 (m)
> H: 인근 건축물의 높이 (m)
> a: 제조소 외벽의 높이 (m)
> d: 제조소와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 (m)
> h: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m)
> P: 상수
▶ 상수, P 값의 예
> 인근 건축물이 목조인 경우, P = 0.04
> 인근 건축물이 방화구조인 경우, P = 0.15
> 내화구조이고,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P = ∞
▶ 담의 높이(h)를 계산했을 때
① h가 2 m 미만이면 h = 2 m 로 한다.
② h가 4 m 이상이면 h = 4 m 로 한다.
단, 소화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계산 예] 인근 건축물 = 학교 일 때,
> D: 제조소와 인근 건축물과의 거리 = 20 m
> H: 인근 건축물의 높이 = 30 m
> a: 제조소 외벽의 높이 = 5 m
> d: 제조소와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 = 10 m
> P = 0.04
PD^2 + a
= (0.04) (20)^2 + 5
= 21 m
---> H > PD^2 + a 인 경우이므로,
h = H – P(D^2 – d^2)
= 30 – (0.04) (20^2 – 10^2)
= 18 m
h가 4 m 이상이면 h = 4 m 로 하되,
소화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답: 4 m
[ 관련 글 https://digital-normad7.tistory.com/entry/위험물-제조소안전거리-및-보유공지 ]
[키워드]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기준, 방화상 유효한 벽의 높이 기준, 방화담의 높이 기준, 방화벽의 높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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