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보존 프로그램 기준 소음수준 85 dB(A)
작업환경측정결과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기준이 되는 소음수준은?
① 80 dB 초과
② 85 dB 초과
③ 90 dB 초과
④ 95 dB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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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② 85 dB 초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반드시 수립•시행해야 하는
기준 소음수준은
85 dB(A) (8시간 시간가중평균 기준) 이상입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이 개정(2024년 6월)되면서,
청력보존 프로그램 적용 기준이
과거 90 dB(A) 이상에서 85 dB(A) 이상으로 상향되었으므로,
현재는 85 dB(A) 이상 노출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 및 기술지원 규정 등에서
8시간 시간가중평균 85 dB(A) 이상 노출되는 사업장이
청력보존 프로그램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5 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사업장은
반드시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청력보존 프로그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6. 28.>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개정 2019. 12. 26., 2021. 11. 19., 2024. 6. 28.>
1.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과거 규정과 비교]
제 517 조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1. 법 제125조에 따른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 관련 기사 https://www.safety1st.news/news/articleView.html?idxno=4967 ]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 90dB→85dB로 강화,, 고용부,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소음작업(8시간 기준 85dB이상) 또는 충격소음작업 하는 사업장'으로 변경
[키워드] 청력보존 프로그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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