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관청 및 관원의 서열에 대하여
관청의 서열은 그 관청의 수장(장관)의 품계에 따릅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는 수장인 영의정이 정1품이므로 정1품 관청이 되고 사간원의 경우 대사간이 정3품이므로 정3품 관청이 됩니다.종2품 이상의 관원은 문관과 무관을 구별하지 않고, 무관 출신 병마절도사가 병조판서가 되면, 병조판서는 문관직이 되고, 문관 출신 예조참판이 도총부 부총관이 되면 무관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남이 장군은 무과 급제자로 문관직인 공조판서, 병조판서가 되었고, 권율 장군은 문과급제 후 도원수가 되었습니다.중앙 관청은 문관 관청(동반)과 무관 관청(서반)으로 나뉘며, 문관 관청은 정1품 관청, 종친부>의정부>충훈부>의빈부>돈녕부의 순이며, 종1품 의금부(수장은 의금부 판사)이며, 정2품 6조의 서열은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
2009.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