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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대상

by 영원파란 201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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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대상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중고차 포함)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포함)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고속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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