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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18세 미만) 여권 발급 관련 서류
1. 여권 발급동의서
- 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동의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작성
- 부모동의서로써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 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여부 확인
따라서 부모가 직접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자녀의 여권을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여권발급신청서(발급기관, 즉 구청, 시청, 도청에 있음)
2. 여권용 사진 2매(당연히 자녀 사진)
3. 부모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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