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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전화 방지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인 ‘두낫콜’로 해결

by 영원파란 201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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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전화 방지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인 두낫콜로 해결

 

 

지금까지는 이랬습니다.

A라는 업체로부터 짜증나는 스팸전화를 받고나서 그 전화를 다시는 받지 않기 위해 본인의 휴대폰에 A 업체의 전화번호를 스팸전화번호로 등록합니다.

그러나 A 업체가 전화번호를 변경하고서 영업을 하면, A 업체로부터 스팸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A 업체의 전화번호 바꾼 다음 영업 계속하기꼼수를 한 번에 무력화시킬 방법이 생겼습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인 두낫콜에 본인의 전화번호를 등록해 보세요.^^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두낫콜 웹사이트에 접속해 [수신거부 등록]을 누르고,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거치면 끝~.

 

 

방문판매법 42조에 의거,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는 두낫콜 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 수 없기 때문에(전화를 걸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 1회 두낫콜 시스템에 접속해서 자신이 수집한 고객 명단 중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고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령 내 개인정보가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의 손에 들어가더라도, 내 전화번호가 두낫콜에 등록되어있다면,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는 나한테 전화를 걸 수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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