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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의료실비보험)이 다른 상품에 특약으로만 부가·판매되어, 실손의료보험만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금번에 단독(주계약)형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어 소비자가 원한다면 불필요한 보장(사망/장애)에 가입하지 않고 실손의료보험만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30102_조간_단독형 실손의료보험 판매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hwp
130102_조간_단독형 실손의료보험 판매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pdf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한 번 산출해봤습니다.
http://kpub.knia.or.kr/pdic/mins/MinsInfComp.k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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