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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증여 및 증여세 신고
10년 동안, 부모 합산 1,500만원까지 증여세 세액공제가 됩니다.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신고를 해야 수익분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미성년 자녀의 수익으로 인정됩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 신고
미성년 자녀라도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신고의무는 자녀에게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대신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는 있으나, 이때에도 신고인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
②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③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관계 입증서류
④ 증여재산 입증서류 및 기타평가관련 서류 등(증여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기타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세청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nts.go.kr/tax/tax_09.asp?cinfo_key=MINF8920100719122742&flag=09&menu_a=900&menu_b=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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