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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by 영원파란 201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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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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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대상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60세 이상

> 치매로 진단받은 자 (상병코드 F00~F03, G30)

>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반드시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구비서류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보건소에 비치)

> 처방전: 질병코드 F00~F03, G30 중 해당되는 상병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치매치료약이 기재된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

(대상자 본인 외 가족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지원범위

> 3만원(36만원) 한도 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문의처

> 거주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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