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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2)
1) 성매매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여성을 매매하는 것이다.
2) 성매매란 인신매매, 매매춘의 두 가지를 말한다.
3) 가부장적 성문화와도 관련성이 있다.
4) 자본주의 가치관에 의한 관념이 성매매 발생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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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성매매란 아동매매, 인신매매, 매매춘을 말한다.
개인의견) 위 법률 전체에서 “아동매매”와 “매매춘”이란 단어는 검색되지 않는다.
또한 성매매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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