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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적 행위 측면 소년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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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 촉법행위
: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
▶ 우범행위
: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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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4조] 청소년 비행이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범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한다.
▶ 범죄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다.
▶ 촉법소년
: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없다.
▶ 우범소년
: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벌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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