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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by 영원파란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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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홈택스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블로그 애드센스

 

 

 

[참고] 블로그 애드센스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개인사업자 (구버전)

[ https://ywpop.blogspot.com/2024/01/blog-post_71.html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홈택스에 로그인하니,

신고 화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개선된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입력 방법이 완전 변경되다 보니,

첫 번째 시도에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

 

 

 

 

구글 검색을 통해

실수한 부분을 찾았고,

두 번째 시도에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부속서류(증빙서류)도 아무 문제없이 한 번에 제출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입력) 방법]

 

로그인 방법은 어떤 것을 선택해도 된다.

필자는 간편인증(네이버) 방법으로 로그인했다.

 

 

 

 

 

 

 

 

 

 

 

 

 

 

 

지금부터 자료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온다.

 

 

필자가 첫 번째 시도에서 오류가 발생한 이유,

즉 실수한 부분이 바로 아래 화면이다.

신고 내용 입력은 여기가 출발점이다.

필자는 첫 번째 시도에서 여기를 그냥 지나쳤었다.

 

 

 

[기타 매출분] 아래,

- 기타항목(정규영수증 외, 영세율)“입력하기”를 클릭한다.

 

 

 

“기타(정규영수증 외 영세율 기타 매출분) 금액” 칸에

구글 애드센스에서 입금된 총금액 값을 입력한다.

 

구글 애드센스 외 국내기업에서 광고수익을 얻고 있다면,

“기타(정규영수증 외 과세 매출분) 금액” 칸에

국내기업에서 입금된 총금액 ÷ 1.1 값을 입력한다.

 

 

 

입력 항목 중에서,

이제 남은 것은 단 2가지.

> 영세율 매출명세서

> 외화획득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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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비거주자 •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칸에

구글 애드센스에서 입금된 총금액 값을 입력한다.

 

 

 

[영세율적용근거]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법정서식 제출불능 사유]

공급받는 자가 제공하지 않음

 

[법정서식 외 관계증빙서류]

외환 과거거래내역

 

 

여기까지 입력하고,

[외화획득 명세입력]을 클릭한다.

 

 

 

[공급일자]

애드센스에서 입금 받은 날짜를 입력한다.

 

[공급받는자 상호(성명)]

GOOGLE ASIA PACIFIC PTE

 

[공급받는자 국적]

싱가포르

 

[공급내용 구분]

용역”을 선택한다.

 

[공급금액 (원화)]

입금된 달러를 입금 받은 날짜의 환율로 환전한 원화 금액을 입력한다.

( 참고: 환율조회 http://www.smbs.biz/ExRate/TodayExRate.jsp )

 

 

여기까지 입력하고,

[입력내용 추가하기]를 클릭한다.

 

 

애드센스에서 입금 받은 날짜별로

위 과정을 반복한다.

 

 

애드센스에서 입금 받은 횟수가 한 번뿐이거나,

입금 받은 모든 실적을 입력했으면,

[적용하기]를 클릭한다.

 

 

 

[외화획득명세 합계]

공급금액 값은, 앞에서 입력한,

구글 애드센스에서 입금된 총금액 값과 같아야 한다.

 

 

이것으로 값을 입력하는 작업은 다했다.

 

 

[입력완료]를 클릭한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입력)은 끝이다.

 

 

이제 남은 것은

부속서류(증빙서류)를 첨부/제출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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