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에 해산을 명했다.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함에 따라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사실상 '공중분해' 됐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옛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61·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다.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과 의원직 상실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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