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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연말까지 적용되는 4.1 부동산 대책

by 영원파란 201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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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연말까지 적용되는 4.1 부동산 대책

  

  

2013년 연말까지 1가구 1주택자가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상 :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

 

 

- - -

 

 

[8·28 전월세 대책] 6억 아파트 취득세 1200만원 600만원

 

* 취득세율 변경

 

기존

변경

9억원 이하 주택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 주택 4%

 

6억원 이하 주택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2%

9억원 초과 주택 3%

 

예를 들어 매매가 6억원인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기존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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