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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연말까지 적용되는 4.1 부동산 대책
2013년 연말까지 1가구 1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상 :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
- - -
[8·28 전월세 대책] 6억 아파트 취득세 1200만원 → 600만원
* 취득세율 변경
기존 |
변경 |
9억원 이하 주택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 주택 4%
|
6억원 이하 주택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2% 9억원 초과 주택 3% |
예를 들어 매매가 6억원인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기존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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