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보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
▷ 서울숭례문, 훈민정음 등 | |
보물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
▷ 서울흥인지문, 대동여지도 등 | |
사적 |
기념물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
▷ 수원화성, 경주포석정지 등 | |
명승 |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
▷ 명주청학동의소금강, 상백도하백도일원 등 | |
천연기념물 |
기념물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
▷ 달성의측백수림, 노랑부리백로 등 | |
중요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 |
▷ 종묘제례악, 양주별산대놀이 등 | |
중요 민속자료 |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
▷ 덕온공주당의, 안동하회마을 등 |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
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기 념 물 |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
* 문화재자료: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 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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