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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기내반입 허용기준
영원파란
2017. 2. 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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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기내반입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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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의 리튬배터리 휴대 기준 (부치는 짐 = 위탁수하물, 휴대 = 기내반입)
▶ 항공사별로 개인휴대 수량을 상이하게 제한하고 있던 100Wh이하 여분 리튬배터리는 개인사용 목적 시 최대 5개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항공사 자율정책에 반영 예정(‘16.7월 시행)
* 단, 업무상 여분배터리 추가휴대가 필요한 경우 항공사와 사전 협의.
▶ 휴대폰,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는 일반적으로 10Wh∼80Wh 정도 전력량을 가지고 있어 160Wh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160Wh 초과 사례: 전기자전거용, 대용량 조명배터리 등
▶ 배터리 용량(Wh) 확인 및 계산 방법
분류 |
표기 내용 |
계산방법 |
배터리용량 |
전력량(Wh)이 표기된 경우 |
10000mAh / 3.6V / 36Wh |
- |
36Wh |
10Ah / 3.6V / 36Wh |
- |
36Wh | |
전력량(Wh)이 미표기된 경우 |
15000mAh / 3.6V |
(15000/1000)×3.6 |
54Wh |
15Ah / 3.6V |
15×3.6 |
54Wh |
* 배터리 전력량(Wh) 계산법: 전압(V) × 전류량(Ah)
** 1000mA = 1A
[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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